사회·문화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대표라는 존재

나의지식 2016. 4. 26. 00:02

대의원은 인민의 대표자가 아니며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인민의 사용인에 불과하며 따라서 무슨 일이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민이 직접 승인하지 않은 법률은 모두가 무효이며, 결코 법률이라고 할 수가 없다. 

대표라는 개념은 근대에 와서 생긴 것이다. 그것은 봉건정치, 다시 말하면 그토록 간악하고 불합리하며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이라는 이름을 모독하는 봉건정치에서 유래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고대의 공화국에서는, 아니 군주국에 있어서까지 인민은 결코 대표자를 갖지 않았고, 또 대표자라는 말조차 알지 못하였다. 

호민관이 그토록 신성시되었던 로마에 있어서조차 호민관이 인민의 기능을 빼았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집회 때 그토록 많은 인민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호민관이 한 인민의 투표권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이다.

사회계약론 범우사, P124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의 이름으로 무슨무슨 대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인간들은 민주화의 상징이 아니라 봉건잔재라는 루소 형님의 말씀. 

실재로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국회의원이니 무슨 의원이니 무슨 대표니 하는 양반들, 선거만 끝나면 봉건영주처럼 갑남을녀 위에서 군림하고 갑질하는게 일상다반사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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