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그 처벌은 벌금이 될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 될 수도 있다.
가령 노상방뇨를 하면 벌금을 내고 민방위 훈련을 계속 불참하면 벌금을 내고 시속 90킬로미터로 달려야하는 도로에서 시속 105킬로미터로 달리면 벌금을 낸다. 그런데 직장괴롭힘을 해서 피해를 입힌 사람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 사람은 노상방뇨를 한 사람보다 민방위 훈련을 불참한 사람보다 시속 90킬로미터로 달려야하는 도로에서 시속 105킬로미터로 달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사회에 끼친다. 그럼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하루가 다르게 직장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온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처벌 받았다는 뉴스는 본 적이 없다.
직장괴롭힘 피해자가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고통 받다가 자살하기. 둘째, 칼부림등 유혈사태를 일으키기. 셋째, 퇴사하기가 그것이다. 어느 경우건 피해자가 손해를 보고 가해자는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는다. 그래서 가해자의 인격이 비루하고 피해자에게 가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피해자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갑질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직장괴롭힘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 직장괴롭힘 당한 사람이 증거를 모아 퇴사후 노동부에 증거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고 가해자 및 회사에 벌금 및 보상금을 노동부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면 직장괴롭힘이 줄어들고 결국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2022년 대선 후보도 정해졌는데 공약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직장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2030세대들이 좋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