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식

공무원 질병휴직 제도

나의지식 2022. 9. 15. 19:10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아플 때 60일간 병가를 쓸 수 있고 이럴 경우 모든 급여가 유지된다. 7일 이상 병가를 쓸 때 공무원은 진단서가 필요하다. 진단서는 한의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도 가능하다. 한의사도 의료인이다. 다만질병 휴직이 아니라 병가를 쓰는 동안에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다.

60일 이상 아플 경우 질병휴직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1년이내 쓸 경우엔 봉급의 70%, 1년 초과는 봉급의 50%를 받을 수 있다. 수당은 감액되고 승진소요최저년수, 경력평정, 호봉승급은 미산입된다. 6개월 이상 질병휴직을 쓸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다.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쓸 경우 남은 연가 및 장기재직휴가 등 모든 휴가를 소진하고 병가 60일을 다 쓴 후 질병휴직을 쓰면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급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결원이 보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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