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라고 나와있다.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건물이라면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만 하고 다른 종류의 건물에는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신장비와 같은 경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ㆍ축사ㆍ차고ㆍ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비거주용 건물에는 통신장비를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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