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푸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으로 제한된 기간만큼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최소한 정규직과 같은 처우, 같은 권리, 같은 책임, 같은 의무를 다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채용절차 또한 객관적인 기준 아래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차별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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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푸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으로 제한된 기간만큼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최소한 정규직과 같은 처우, 같은 권리, 같은 책임, 같은 의무를 다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채용절차 또한 객관적인 기준 아래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차별이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