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TMS 부착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에 해당하는 업종은 애당초 4종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규모가 3종으로 변경되더라도 TMS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할 확률 낮음.
📌 TMS 부착 대상 산정 기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TMS 부착 대상 여부는 실제 뿜어져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이 아니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방지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배출구별로 산정. 허가증으로 1차 판단 가능.
3. 대기배출총량관리 사업장 해당 여부
📌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아래 오염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연간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총량관리 대상이 된다.
- 질소산화물(NOx): 연간 4톤 초과
- 황산화물(SOx): 연간 4톤 초과
- 먼지(TSP): 연간 0.2톤 초과
※ 먼지는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기존 4종 사업장의 경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2년 동안 SEMS를 통해 실제 배출량을 살펴봐야 한다. 그 살펴보는 기간 중 배출량 초과되면 총량관리 대상이 되는 것.
총량관리사업장은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NOx 3톤, SOx 3톤, TSP 0.15톤 등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배출구는 TMS를 부착해야 한다.
배출량은 방지시설을 통과(처리)한 후 최종 배출구(굴뚝)를 통해 실제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