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KFEZ)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지정된 특별경제구역으로 운영 중.
- 일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기업 유치 실적이 부진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
- 미국 조지아주의 at-will employment 법은 고용 유연성을 보장하여 기업 유치와 경영 환경 개선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음.
2. At-Will Employment 법의 정의 및 특징
- 정의: At-will employment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별도의 계약 없이 고용 관계를 자유롭게 종료할 수 있는 고용 형태를 의미함.
- 고용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 근로자 또한 사전 통보 없이 자유롭게 퇴사 가능.
- 예외: 차별, 보복, 법적 보호를 침해하는 해고는 금지됨.
- 장점: 고용 유연성이 높아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과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3. 문제점
-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저조.
- 현행 고용 규정은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제한, 외국 기업의 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가능.
4. 제안 내용
- 조지아주 at-will employment 법 도입 시범 운영:
- 특정 경제자유구역에서 시범적으로 at-will employment를 도입.
-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여 외국 기업의 투자 매력을 높임.
- 적용 대상:
- 외국인 투자기업 및 글로벌 기업에 한정하여 적용.
- 국내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5. 기대 효과
- 외국인 투자 증가: 고용 유연성 확대를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 결정을 촉진.
- 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조지아주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국제적 매력을 제고.
6. 결론
- 경제자유구역 내 at-will employment 법 도입은 외국 기업 유치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될 것임.
-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이 아시아 대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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