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식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

나의지식 2023. 1. 11. 08:22

1.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2. 도발에 의해 발생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함.
3. 먼저 폭력행위를 할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상대의 폭력보다 나의 방어가 지나쳐서는 안됨
5. 상대의 폭력을 막기 위해 최소 한도로 폭력을 행사해야 함(상대가 흉기로 위험할 때 각목을 취두르는 정도의 행위는 허용)
6. 상대가 폭력을 그만둔 이후에는 방어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행동을 멈취야 함.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자신의 피해 정도보다 적어야 함.
8. 치료하는 데 3주 이상 걸리는 상해를 입혀선 안 됨(2011년 경찰청 쌍방폭행 정당방위 처리지침' 기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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