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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클라우드 도입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닌가?

나의지식 2022. 5. 14. 07:33

이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한 고시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제2020-31호)를 보면

제9조(통합방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자원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민간클라우드센터 또는 공공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하여야 한다.

라고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교체할 때 클라우드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명시했다.

그러나 2022년에 개정된 최근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제2022-27호)에서는 클라우드에 관한 내용이 없어졌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제2022-28호)를 보면

제4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검토) 행정기관등의 장이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때는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및 비용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와 같이 이것저것 고려해보고 우선적으로 클라우드를 검토해봐라라는 뉘앙스로 바뀌었다. 이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클라우드 도입의지가 꺾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행정안전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및 비용효율성 등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만들어줬다.

실제 공공기관에서 최근 올라오는 제안요청서를 보면 클라우드가 아니라 기존처럼 서버를 직접 도입하는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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