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은 인민의 대표자가 아니며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인민의 사용인에 불과하며 따라서 무슨 일이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민이 직접 승인하지 않은 법률은 모두가 무효이며, 결코 법률이라고 할 수가 없다. 대표라는 개념은 근대에 와서 생긴 것이다. 그것은 봉건정치, 다시 말하면 그토록 간악하고 불합리하며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이라는 이름을 모독하는 봉건정치에서 유래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고대의 공화국에서는, 아니 군주국에 있어서까지 인민은 결코 대표자를 갖지 않았고, 또 대표자라는 말조차 알지 못하였다. 호민관이 그토록 신성시되었던 로마에 있어서조차 호민관이 인민의 기능을 빼았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집회 때 그토록 많은 인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