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세대 구성원이 바뀌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가 해당 구성원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구성원의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해당 구성원이 직접 가서 신고할 경우에도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처음에 모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가져오라는 설명을 듣고 다음날 신분증을 가져갔더니 신분증과 더불어 또 도장을 가져오란다. 설명 못 들었냐고 그러기에 못 들었다고 하고 내일 도장을 가져올 생각으로 돌아서는데 공무원인지 뭔지는 모르겠던데 담당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내 흉을 보더라.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할 때는 꼭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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